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 등에 유권자도 주의해야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최선근 서구선관위 선거계장.

총선 선거일인 4월 15일이 바로 코앞이다. 이제 후보자들은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해온 선거운동 레이스를 마무리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선거일 당일의 제한사항과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이 있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주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살펴본다.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안에서 또는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①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및 선거운동용 차량에 선거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
② 선전물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단, 선거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연설·대담차량(선거운동용 차량 포함)을 지하주차장 등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모자·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④ 차량으로 노인·장애인 등 지역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⑤ 읍·면·동별 거리현수막 등을 새로 게시하거나,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투표소로 들어가는 주도로 등 통로 및 주차장 포함) 또는 그 안에 이동·게시하는 행위.(읍·면·동별로 게시된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없이 모두 철거해야 함)
⑥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⑦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 또는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커피 등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②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③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법 제79조 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④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⑤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2020. 4. 28.까지)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 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
②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정당대표자, 당원협의회 대표자, 국회의원도 가능함).
③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④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