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 등에 유권자도 주의해야
총선 선거일인 4월 15일이 바로 코앞이다. 이제 후보자들은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해온 선거운동 레이스를 마무리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선거일 당일의 제한사항과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이 있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주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살펴본다.
□ 선거일에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안에서 또는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①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및 선거운동용 차량에 선거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
② 선전물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단, 선거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연설·대담차량(선거운동용 차량 포함)을 지하주차장 등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③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모자·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④ 차량으로 노인·장애인 등 지역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⑤ 읍·면·동별 거리현수막 등을 새로 게시하거나,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투표소로 들어가는 주도로 등 통로 및 주차장 포함) 또는 그 안에 이동·게시하는 행위.(읍·면·동별로 게시된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없이 모두 철거해야 함)
⑥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⑦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 또는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커피 등 음료수를 나누어 주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②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③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법 제79조 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④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⑤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2020. 4. 28.까지)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
□ 선거일 후 답례행위 등 할 수 있는 사례
①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하는 행위
②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정당대표자, 당원협의회 대표자, 국회의원도 가능함).
③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장을 선거구민(매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④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