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오는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세종갑- 진보, 세종을-보수 유리할 전망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分區)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分區)가 사실상 확정됐다.

인구 30만명을 넘어 분구 요건을 충족한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分區)가 사실상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세종시를 포함해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획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재 27석에서 1석 늘어난 28석으로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 충청권의 정치영토 확장이 현실화된 셈.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분구로 인해 세종시 갑선거구는 세종 남측에 위치한 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도담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 등 9개 면·동이 포함된다.

또 세종시 을선거구는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아름동·종촌동·고운동 등 10개 읍·면·동 등 북부권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신도심이 위치한 갑선거구는 진보 진영에, 구도심 위주인 을선거구는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구분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기준으로 정해 인구하한선은 13만 6565명 이상, 상한선은 27만3129명 이하로 결정했다. 세종시의 지난해 1월 말 인구는 31만 681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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