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기준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선거구 분구(分區)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는 이번 총선부터 갑‧을 선거구로 나뉜다. 세종시 홈페이지.
여야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선거구 분구(分區)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는 이번 총선부터 갑‧을 선거구로 나뉜다. 세종시 홈페이지.

세종시 선거구 분구(分區)가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세종시 선거구 분구(分區)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구획정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39일 남긴 시점이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0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을 27만7912명(경기 공양정)으로 정했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 이에 따라 인구 30만 명을 넘어선 세종시는 갑·을 2개 지역구로 분구하고, 충청권 의석수도 28석으로 1석 늘었다.

세종갑 선거구는 세종시 갑선거구는 세종 남측에 위치한 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도담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 등 9개 면·동이 포함된다.

또 세종시 을선거구는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아름동·종촌동·고운동 등 10개 읍·면·동 등 북부권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경기 군포시는 기존 갑·을에서 군포시로 줄었고, 인천의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 갑·을이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각각 조정됐다.

강원의 경우 기존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됐다.

또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변경됐다. 경북의 경우 기존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밖에 자치구, 시·군 내 10개 선거구 경계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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