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12분께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뒤 붉은 색 페인트를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으로 인해 세종시청은 표지석 수리하는 데 496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을 대외에 알리고 이를 실천한다는 목적 아래 자의적으로 공무소에 설치된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음으로써 표지석의 상징성, 역사성을 폄훼하려 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의 의사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미쳤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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