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조합장 선거 관련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

검찰 수사를 받던 대전지역 농협 조합장이 음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받던 조합장이 음독한 것이 맞다"면서도 "확인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63)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 고발 내용에 대한 A씨의 입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수사 이후 지난 2일 대덕구 계족산에서 음독을 시도했고 현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차원에서 소환조사한 것일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사법처리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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