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유죄 확정 관련 성명

대전일보 노조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상현 부회장의 사죄를 촉구했다. 사진은 노조가 발표한 성명.
대전일보 노조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상현 부회장의 사죄를 촉구했다. 사진은 노조가 발표한 성명.

대전일보 노조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상현 부회장과 관련해 사죄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이하 대전일보 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 부회장(당시 사장)이 대법 판결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사법부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남 부회장이 저지른 행위가 언론사 사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위법임을 재차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담하고 참담하다. 지난 69년간 '충청권 일등 언론사'라는 간판은 빛을 잃었다. 구성원들은 고개조차 들 수 없다"면서 "지역과 지역민들의 신뢰도 저버렸다. 공공재인 언론을 언론으로 이끌지 못한 것, 구성원을 기만한 것, 시민의 신뢰를 사장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대전일보 노조는 특히 "이번 판결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법 판결을 5일 앞 둔 지난 10일 남 부회장은 신임 대표이사를 전격 발탁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책임은 여전히 남 부회장의 몫"이라며 "남 부회장은 경영, 인사, 행사 등 대전일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일보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은 대전일보 업무를 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일보가 다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남 부회장이 일선에서 손을 떼는 것 뿐"이라고 거듭 사죄를 촉구했다.

남 부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모친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대전일보 전직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총 1억 825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의 남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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