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사장직 상실 가능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남 사장은 변호인(최지수, 조호연)을 통해 지난 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 사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차례 더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달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모친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대전일보 전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총 1억 825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일부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형량이 줄긴 했지만 남 사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면치 못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남 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남 사장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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