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아버지에 화가 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 판사)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1년의 알콜중독치료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때마침 귀가한 아버지에게 "술 그만 마시라"는 말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얼굴 및 옆구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피해자인 부친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 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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