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벌금은 130억원

법원은 5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JTBC뉴스 캡처
법원은 5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JTBC뉴스 캡처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DAS) 실소유주가 이명박(MB)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그동안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논란에 법원이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부터 다스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다스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 원 대납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하며 장기간 횡령을 했고, 당시 이미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 등을 보더라도 대부분 상당히 오랜 시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은 개입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그 책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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