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모임, 권익위 통해 6가지 이유로 민원 제기했지만 교육청 거부

대전교육청이 예지중고 졸업생 및 해고 교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특별감사 요구를 거부했다. 피해자모임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교육청이 예지중고 졸업생 및 해고 교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특별감사 요구를 거부했다. 피해자모임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 예지중고 졸업생과 해고된 교직원들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청은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6년 당시 재학했던 졸업생 및 해고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2016 예지사태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은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원회에 특별감사청구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모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총 6가지 이유를 댔다. 9명의 교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이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안되고 있는 부분과 전 교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점, 출결부정 등 학사비리 문제, 학교 행정실 출입저지로 인한 법인업무 불가능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예지재단과 교육청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무렵 구성됐던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을 교사로 특별채용 및 행정실 직원 1명 불법 채용비리 문제 등도 특별감사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모임은 설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거듭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달 16일 설 교육감과 면담 과정에서 "실제 예지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교육감은 재단에 행정처분 내린 것으로만 그치려고 하느냐"라며 "심지어 행정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2016년에 학생 20여명이 무자격교사 두둔하고자 특별감사 요구했을 때 2~3일 만에 감사결정 내려 열흘 간 감사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우리 100여명의 다수인이 특별감사를 청구하는데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가"라며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당시 설 교육감은 "법대로 해야되니까 교육정책과와 감사관실하고 상의해 문제를 파악한 뒤 특별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게 피해자모임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특별감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피해자모임에 보낸 민원 회신을 통해 "부당해고 및 행정실 직원의 불법 채용은 수사가 착수된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특별감사보다는 내년 2월 종합감사에서 예지재단과 예지중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모임측은 "결국 대전교육청은 특별감사 실시 의지가 없었다"면서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재단 이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학교 운영은 임시이사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에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모임측은 예지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의 문제와 향후 대응방침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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