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관련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 언급에 해명자료 내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금동대향로는 진품이라고 국립부여박물관은 알려왔다.

국립부여박물관이 화들짝 놀랐다. 지난 15일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부여박물관에 있는 금동대향로는 모조품"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다.

이날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부석사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고 서산 부석사는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재판부가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부여박물관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18일 국립부여박물관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여박물관에 있는 금동대향로는 모조품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오해하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부여박물관에 있는 금동대향로는 모조품이 아닌 진품"이라고 바로 잡았다.

이어 "1993년 12월 부여박물관의 부여능산리사지 발굴조사로 발견돼 이후 부여박물관에 국가귀속됐고,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뒤 현재까지 박물관 대표 소장품으로 상실전시실에 전시 중"이라며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직접 나서 법원의 주장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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