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에서 결심공판 열려...19일 1심 판결 선고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차준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차준일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차 전 사장과 공범자인 도시철도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도시철도공사 간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는 등 3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 차 전 사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전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공범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직원 채용을 담당하거나 내부 면접위원으로 사건에 관여한 도시철도공사 간부 3명을 차 전 사장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차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6년 3월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작해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황재하 전 경영이사로 하여금 부정 채용 내용이 담긴 기안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대전시 감사를 통해 이들의 문제점은 드러나 정직이나 감봉 등 행정적인 내부 징계 처분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때문인지 약식기소된 공범자 3명에 대한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12일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차 전 사장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범행 과정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다만, 피고인(공범자 3명)측 변호인은 당시 진행 중인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심리를 진행하자고 제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가 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끝나자 6개월만에 재개됐었다. 피고인들은 차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해 왔었지만,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확정 판결된 차 전 사장 재판 기록을 요청하면서 다소 재판이 지연됐지만, 대법원에서 재판 기록이 제출됨에 따라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도시철도 간부 3명에 대한 변호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양병종 변호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차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달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됐으며, 정직 등 징계처분도 끝난 만큼 참회하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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