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간부 3명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이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응시생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응시생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차 전 사장과 공범자인 도시철도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시철도공사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차 전 사장과 공모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며,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장의 지시에 따른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고 면접점수가 조작돼 합격한 응시생은 스스로 퇴직했으며 불합격됐던 2명은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재하 김기원 전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 2016년 차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대전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공범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직원 채용을 담당하거나 내부 면접위원으로 사건에 관여한 도시철도공사 간부 3명을 차 전 사장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차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6년 3월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조작해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황재하 전 경영이사로 하여금 부정 채용 내용이 담긴 기안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대전시 감사를 통해 이들의 문제점은 드러나 정직이나 감봉 등 행정적인 내부 징계 처분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때문인지 약식기소된 공범자 3명에 대한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인들은 차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해 왔었지만,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차 전 사장에 이어 차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부정채용에 가담한 직원들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대외 신뢰도는 적잖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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