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구인도 ‘검토’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연기했으며 검찰은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문이 연기됐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에 의하면 '더 나가면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참회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계속해서 출석 하지 않을 경우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추가 피해를 폭로한 '더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민주당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난 25일 안 전 지사의 추가 성폭력 의혹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