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판결에 SNS 심경 토로
"부족함 돌아보며 나라와 지역 위해 할일 고민할 것"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자료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천안갑)이 자신의 심경을 SNS 상에 쏟아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저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용봉산에서 개최된 정당행사에 비당원이 일부 참석했고, 축사 담당자의 선거법 저촉 발언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전 선거운동 행위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가혹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특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박 전 의원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가며 개최한 정당행사에서 지지호소나 기부행위 같은 중대한 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사전선거운동죄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사소한 징계 한번 받은 적이 없는 제가 뜻하지 않은 일로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이상 저로서는 더 이상 결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저에게 내려진 가혹한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소재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비당원 참석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등을 받고도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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