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6월 13일 천안갑 재선거 실시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천안갑)이 1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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