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 기자실 관행개선 목소리에 우 범하지 말아야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자료사진.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자료사진.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주 청와대 일부 출입기자들의 ‘장부 식사’ 보도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15일 내놓은 입장이다.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관행’처럼 장부를 달고 밥을 먹고 있다. 장부에 기록된 식사 비용 출처도 불명확하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내고 있는 공동취재편의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지만 왜 기자들의 개인 식사 비용을 공동취재편의비용에서 충당하는지에 대한 해명도 군색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 인근 식당을 직접 찾거나 기자실로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하고나서 장부에 식사비용을 적고, 청와대 행정실이 한 달에 한 번 식당별로 장부에 적힌 식사비용을 계산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출입기자 간사단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외부 식당에서 주문하는 식사비용은 공동취재편의비용 내에서 지출하지 않고 각사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동취재편의비용 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기자실별 회계분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춘추관 측과 협의해 정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 법을 청와대가 위반한다는 뉘앙스여서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매우 유감”이라는 주장은 이렇다. 춘추관은 기자들이 매달 5만원씩 내는 공동취재편의비용을 관리만 할 뿐, 집행의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장부에 기록된 식사 비용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내용은 춘추관이 기자들 식대를 대납한다는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기사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팩트 오류’는 바로잡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순방 등을 비롯해 그동안 기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취재 지원을 해왔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기자들 사이에서 기존 기자단 관행을 청와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 또한 청와대를 음해하려는 목적 보다는, 청와대의 언론 대응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정정보도=언론개혁’ 논리로 표현한 점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언론개혁의 선두에 서 온 <미디어오늘>과 대안언론을 상대로 ‘언론개혁’ 운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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