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 재검토해야” 주장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조성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공사로 위반 최고액인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데 대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 금강유역환경청이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사전공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했다”며 “이는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11월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현장모니터링 중 호수공원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사전공사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후 갑천시민대책위와 국토부 친수사업 담당부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와의 현장 조사결과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전 시작한 기초공사를 사전공사로 확인했고 지난해 12월 30일 사전공사 판정돼 대전도시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과태료 부과를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로 받아 들였다.

대책위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사회와 함께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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