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조정위원회 결론 내지 못하고 5월로 연기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조감도

대전시가 이달 안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을 결정 지으려 했으나 13일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당분간 민, 관, 도시공사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건설업계가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에 있어 설계공모제안, 공공 개발,  추첨을 통한 용지매각 등의 방안을 놓고 사실상 설전을 벌여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13일 오후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각 블록별 개발방식을 결정 짓지 못하고 위원회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월 중으로 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을 확정짓는다고  중지를 모았을 뿐 이렇다할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또 호수공원 아파트 4블록이 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대전도시공사 대신 민간에 매각해 건설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범희 주택정책과장은 “이달 호수공원 1블록과 2블록 개발방식을 끝내려고 했는데……”라며 “13일 조정위원회에서는 5월에 반드시 결론내자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할 논의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시가 도안 호수공원 1, 2블록 개발방식에 대해  3월 말 확정 기조에 이어 4월 발표까지 실현되지 않아 이를 놓고 시와 대전도시공사, 민간건설업체가 여러 채널을 통해 각각의 논리를 내세우는 형국이 이어지게 됐다.

시는 친수구역조성지침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의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기준,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호수공원 아파트 1, 2블록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건설사에게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시가 설계공모제안에 비중을 두자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유력건설사가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친수구역조성지침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가격)에는 친수구역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 별표3(감정가격(임대주택용지-조성원가 또는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직접 아파트 시행을 하면 개발이익 외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호수공원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 분양을 앞두고 1, 2블록 개발방식을 두고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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