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참여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지역소외론 재조명 될 듯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 현장에 들어선 대전도시공사 현장사무실

대전시와 갑천친수구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 추진’이란 큰 틀에 합의해 3블록 아파트 분양 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1·2블록 개발방식을 뒤집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 친수구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한 6개 항 가운데 1·2블록 개발방식에  관해 도시공사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민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은 공공시행자(대전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건축비를 들여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훈령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공모는 국토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본설계를(공종별 기술제안) 제안형태로 접수받고 사업제안과 함께 평가해 공동주택의 성능향상과 공사비 절감의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공모를 통해 민간업체가 건설, 분양, 입주를 담당하고, 도시공사가 토지조달 등을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분양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응모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역 건설사는 호수공원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역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도 지분율을 10% 이상  배정하지 않으면 지역업체 소외론이 재조명돼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할 수 있다.

아울러 대전 지역업체의 비중이 높은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주는 방안 마련을 지역 건설업계에서 촉구할 경우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은 대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낳을지 모르겠다”며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건설업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 18일 ‘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박차’ 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주택건설 용지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사업방식임을 강변했다.

시는 이 보도자료에 호수공원 1·2블록 민간매각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명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시가 스스로 7개월만에 호수공원 1·2블록 개발방식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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