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러져서 발견된 환자 알고보니 오래전 사망 처리 된 사람

천안시 쌍용2동(동장 김광섭)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 환자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71) 씨는 19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행려 환자로 1969년 3월 가출해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됐다.

A씨의 아버지가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고, 1985년 5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사망으로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병원 한번 갈 수가 없었다.

2022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천안의 한 병원에 행려환자로 들어오면서 뒤늦게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

쌍용2동은 지난해까지 행려 환자로 지냈던 A씨가 관내 한 요양병원으로 이관되자 의료급여 신청부터 고령이 된 A씨를 도와 신분 회복 절차 진행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는 마지막 주소지에서 진행 중. A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까지 마치면 기초수급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앞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기쁨을 얻었다”며 “사회로 복귀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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