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워크숍 개최, 연내 법안 발의 목표

세종시 제공.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2차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 마련에 돌입했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 2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례 조항의 객관성,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진행한 1차 워크숍에서 논의한 법안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간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장,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족기능,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조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2차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 전체,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