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주장...장종태 후보 동의 여부 관건

무소속 유지곤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3명 후보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지상현 기자
무소속 유지곤 후보가 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3명 후보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지상현 기자

[특별취재반 지상현 기자]대전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유일한 청년 후보인 제가 선관위 토론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후보에 따르면 대전시선거방송토론회가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유 후보 자신은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유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초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 27. ~ 3. 27)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만 대상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면 방송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 즉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와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 새로운미래 안필용 후보가 동의하면 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 후보는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청년 출마자로서 원내정당 후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청년후보인 제가 토론회에서 서구갑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선관위가 주최하는 서구갑 방송토론회는 29일 오후 5시 50분부터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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