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허위투자 정보로 1120명 속인 조직원 14명 검거
지난해 3월 사이버수사대 촉에 '덜미'

허위투자 정보로 천여 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챈 불법 투자리딩방 조직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이 회수한 범죄 수익금 20억 원(왼쪽)과 조직이 문자로 보낸 허위 투자 정보. 대전경찰청 제공. 
허위투자 정보로 천여 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챈 불법 투자리딩방 조직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이 회수한 범죄 수익금 20억 원(왼쪽)과 조직이 문자로 보낸 허위 투자 정보. 대전경찰청 제공. 

[유솔아 기자] 허위투자 정보로 천여 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챈 불법 투자리딩방 조직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26일 “총책 A씨 등 5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1120명에게 10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장사 B주식회사 100원짜리 주식 36만 주를 사들인 뒤 9만 원에 상장될 주식 소액주주를 모집한다며 주당 3만 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앞서 주식 등 투자 손실을 본 5000명을 확보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주문량만큼 실제 주식계좌에 입고시켰고, B주식회사를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 범행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원은 범죄수익을 자금세탁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인을 별도 설립했다. 

이런 범행은 지난해 3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촉으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원 C씨가 다른 사건 사기 피의자 경찰 출석을 위해 대전경찰청사에 동행했다.

경찰은 C씨가 차량을 청사 안에 주차하지 않고 바깥에서 맴도는 점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 안에서 현금 6600만 원과 대포폰 6대를 발견하고,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장기간 추적·탐문수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전국 은신처 15개소를 특정, 현금 20억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투자리딩방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주식 호재라고 해도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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