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 가능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박성원 기자] 계룡시가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약 10%를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환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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