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희 의원 '음주측정 거부' 경찰 조사
"모든 책임 통감..문책 겸허히 받아들일 것"
같은 혐의 재판 지민규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사진.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국민의힘)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일 저녁 8시께 보령시 동대동 인근 상가 앞에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원확인과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경찰은 최 의원 차량 일부가 파손된 흔적을 통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걱정과 실망감을 안겨드린것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처분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기대치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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