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지 의원 "물의 일으켜 죄송"
[황재돈 기자]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불당동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당시 지 의원은 대리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후 6일 만에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정직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지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근무했던 경찬관을 찾아 사과했고, 파손된 안전펜스를 수리하는 등 피해를 회복했다”며 “가족과 주변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 의원은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