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 같은 업종 영위 조건

충남도가 해외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출했던 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자료사진. 
충남도가 해외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출했던 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도내 복귀할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도내에서 영위하고,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 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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