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품질↑입법 어려움 해소

당진시의회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최종암 기자]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했다.

당진시의회 전문위원, 입법평가관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및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나경욱 사무관 초빙강의를 했다.

입법컨설팅은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자치법규안의 법리적 검토, 용어·표현·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는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당진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조례안,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과 당진시장 제출 예정 조례안(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했다.

회의는▲위임 범위 일탈 ▲용어 표현의 적절성 ▲조례 제정의 미비점 등 종합적인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례는 최종 검토를 거친 이후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회는 입법컨설팅 제도 외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지원제도를 활용,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령위반 소지나 충돌·모순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 입법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당진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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