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류 법안 통과 협력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법원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법원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 제공.

[한지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를 찾아 세종지방법원 설치 당위성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도시 규모 확대, 인구 증가 등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세종에 지방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 2021년 3월 발의됐다.

국회는 이 법안을 3년 넘게 논의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실제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다.  

시는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법안이 통과된 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하며 힘을 실어준 점 등이 그 이유다. 

최 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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