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 구치소 수감, 승선 선원 등 대상
관할 거주지 행정기관·인터넷·우편 신청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자료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자료사진. 

[유솔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9~23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 승선 예정 및 승선 중인 선원이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행정기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도 신고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보물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달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단속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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