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최대 100만원

태안군청
태안군청

[태안=최종암 기자] 태안군이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판매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4000만 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해 ‘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펼친다. 어업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경기불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직거래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견인키로 했다.

군은 국내유통, 해외수출 한 건당 유통비의 50%를 지원하되, 어업인에겐 최소 12만 5000원(50건)에서 최대 100만 원(400건), 수출업체는 최소 20만 원(1건)에서 100만 원(5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 ▲태안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 순위로 선정된다.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수출업체) 등 서류를 지참해 군 수산과(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면 된다.

동일 주소 세대(어가) 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변경(갱신) 등록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어업인 및 수출업체는 12월 중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경기불황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041-670-2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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