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언급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들이 행복택시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사진 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들이 행복택시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사진 청양군의회 제공

[청양=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많은 교통약자가 행복택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수혜 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행복택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 지침에 버스정류장의 기준 거리 400m를 참고 자료로 설명하며 운행 대상 마을 선정에 있어 거리 제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들도 사업의 혜택 대상이 되기 위해 가구수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행복택시 사업의 활성화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에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라며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그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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