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송문기 변호사.
송문기 변호사.

시대에 따라 산업구조도 변하고 사회문화도 변하며 법률시장도 변한다.

202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변화로는 조선造船공들이 박봉·격무·위험성에 지쳐 현장을 떠나버리자 조선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해외노동자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고, 사회문화의 변화로는 결혼을 꼭 해야하고 자녀를 둘은 낳아야 한다는 구습舊習이 타파·폐기되면서 2023년 4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 대로 떨어진 사례(2023년 0.72명)가 대표적이다.

가족법 분야의 법률시장의 변화로는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인 구제절차가 재판상이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이혼율은 옛날보다 늘어났지만 198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아예 혼인 그 자체를 절대 다수가 하지 아니하게 되어(통계청, 2021년 기준 1988년생은 37% 미만 혼인) 이혼 사건의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결혼을 하였어도 아이를 두 명 가지는 경우는 워낙 드물기 때문에, 양육 관련 사건의 감소도 예상된다.

다만 모든 변화가 법률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명제를 고수하는 이들은 통계청의 2022년 조사 결과 국민 중 고작 13%에 불과한 극소수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 중 젊은이들은 더 적을 것이 분명하거니와, 이혼과 달리 결혼 그 자체가 쟁송이 되는 경우는 부당한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이 부분의 사회변화는 법률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재산법 분야의 법률시장의 변화로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발전인데, 그 계기는 IMF 당시 수많은 업체와 개인채무자들이 부도·파산하는 비극이었다. 형사법 분야의 법률시장의 변화로는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와 학교폭력 및 마약범죄의 증가가 뚜렷하게 체감되고 있다. 특히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물증을 적법절차(참고 1 참조) 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확보된 물증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증거능력 문제) 무죄를 다투고 싶은 피고인이라면 수사 과정에서부터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여러 언론에서, 딩크(Double income, No kid: 수입은 두 배, 아이는 없이) 변호사 부부가 올린 위의 글을 화제로 삼아 뉴스로 내보냈다.

필자보다 조금 더 연상인 변호사가 작성한 글인데 사회인식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 ① ‘애 때문에 그래도 사는 것이 아니라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이다.’라는 대목에서 유·초등생을 위한 보육·학원 산업의 향후 전망을 통찰할 수 있고, ② ‘애 키울 돈보다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이 낫다. (...) 애 키울 돈보다 개인연금이 낫다.’는 대목에서 보험업계·연금상품의 성장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쟁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에는 어음수표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일반 국민 간에는 적용될 사건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제 법조계는 보험법에 관한 전문성을 배가해야겠다.

최근 만나본 많은 변호사님들도 시장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상재판 및 법률AI의 도입과 활용에까지 전방위에 걸친 변화상을 신경쓰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채용 절차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모두 변화를 거부·외면하거나 구습을 고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참고1: 혈중알콜농도나 마약성분검출을 위한 채혈을 예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채취된 혈액을 대상자가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거나 또는 강제채혈된 혈액을 사후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전자기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최근 상당히 중요하므로 추후에 별도 기고문에서 다루어볼 예정이다.

<법무법인 재유(대전분사무소) 송문기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 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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