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박길수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다.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이하 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 합산, 개인 신청자 또한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 합산 등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공고’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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