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소방서 제공.

[황재돈 기자] 검찰이 과속 운전으로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B씨(70대)가 다쳤고, B씨를 간호하던 아내가 숨졌다. 또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A씨는 녹색 신호에 교차에 진입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차량의 엔진소리가 커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유족을 향해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자격없는 것 잘 안다. 마음만 받아달라"고 사죄했다.

반면 유족은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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