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경찰서 지난 12일 절도혐의 A씨 검거

A씨가 지난 12일 유성구 봉명동 전자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훔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A씨가 지난 12일 유성구 봉명동 전자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훔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유솔아 기자] 범행 이틀만에 다시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 눈썰미 덕에 검거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50대 A씨를 절도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경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진열된 전자담배 기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 구매의사를 밝힌 뒤, 업주에게 소지하고 있던 카드 여러 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주가 카드 결제를 하는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사 결과 해당 카드들은 잔액이 부족해 사용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매장 내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파악,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에 A씨 주거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10일) 전에도 폭행시비와 절도죄로 체포,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눈썰미로 동일한 피의자임을 파악한 것.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업주를 혼란스럽게 만든 후 물건을 훔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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