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총선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단체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자료사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총선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단체 관계자 3명을 고발했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총선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단체 관계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 관계자 B·C·D씨는 지난해 11월 말 단체를 설립 후 이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선전하고, 12월 8일 선거구 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씨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방문 인증샷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등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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