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의사일정 돌입

태안군의회가 26일 2024년 첫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태안군의회 제공.
태안군의회가 26일 2024년 첫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태안군의회 제공.

[태안=최종암 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26일 2024년 첫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301회로 열리는 태안군의회 임시회는 내달 1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회날인 26일에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원으로 전재옥 부의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내용의 적정성, 태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한다.

의원들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에너지과’, ‘먹거리유통과’, ‘해양치유센터’ 등 2개 부서 1개 사업소에 대한 보고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변화된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태안군의 역점 추진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사업추진의 우려 및 변경 사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3월 4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외 1건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발의안건 10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가 열린다.

의원들은 예결특위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예산 및 기금은 지난해 긴축재정으로 감축됐던 교부세의 추가 송금, 특별교부금반영, 변동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이다.

박용성 의원, 비어업인 불법어업 제한

26일 본회의장에서는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의 골자는 비어업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어족자원 남획 등 피해 관련 조례 제정 촉구다.

박 의원은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권한을 위임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해당 기초지자체의 실정과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철 의장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 ▲경청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의회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태안군 의회는 금년부터 개회 및 폐회시만 운영했던 수어통역방송을 확대실시하고 모든 임시회, 정례회의 본회의를 태안군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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