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명···태안사랑상품권으로

[태안=최종암 기자] 태안군이 올해 총 82억2675만 원(도비 32억 9070만 원, 군비 49억 3605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7월 경 지급한다.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명,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이상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어업인은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사람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 ▲수령 거부인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7월경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청 및 읍·면에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돼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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