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최종암 기자]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21일 국회를 방문, 박정 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원)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칠전리 부숙토 사건 등 서산지역 내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이날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도 살포 ▲대산공단 환경오염물질 유출 ▲유출폐기물 불법 유입·반출 ▲축산분뇨 문제 등 서산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피해사례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이 부족해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