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램테크놀러지 항소심 승소

[당진=최종암 기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석문산업단지 불산공장 건립을 추진해온 램테크놀러지(이하 램테크)가 당진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하자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앞서 2021년 램테크는 불산공장 건축허가 불허방침에 불복, 당진시와 행정소송을 3년째 진행했으나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항소심의 당진시 승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재판부의 합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며“램테크놀러지는 이번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입주 포기와 수요지 주변으로의 공장입지 변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과거에도 수차례 불산 유출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램테크는 2020년 2월 석문산단 내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진시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환경연합은 충남 금산군의 불화수소 하역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례를 들며 “지난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최근 피해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연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과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화학사고의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대표적 환경 부정의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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