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부, 1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 정명석의 법원 공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JMS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JMS 교주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JMS 신도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가 범행 장소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이른바 JMS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정씨의 수사과정에서도 허위 진술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JMS 참고인단은 정씨에 대한 수사 중 경찰에 출석해 정씨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JMS 신도 15명을 일컫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범인 정명석 및 성범죄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대전고법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