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부, 1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검찰이 JMS 교주 정명석의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JMS 신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상현 기자
검찰이 JMS 교주 정명석의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JMS 신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 정명석의 법원 공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JMS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JMS 교주 정씨의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JMS 신도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가 범행 장소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이른바 JMS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정씨의 수사과정에서도 허위 진술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JMS 참고인단은 정씨에 대한 수사 중 경찰에 출석해 정씨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JMS 신도 15명을 일컫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범인 정명석 및 성범죄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대전고법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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