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실생활과 관련한 안전(대피),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분야 병행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3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와 관계공무원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단지별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질의응답, 입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 중심의 토론형식 교육 등 각 아파트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안전(대피),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관련 분야 교육도 관련부서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3곳으로, 상·하반기 각각 5개 단지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 교육은 이달 29일까지 중구청 공동주택과(☎042-606-6761~3)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교육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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