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사전 계획, 죄책 무거워" 판시
[황재돈 기자] 법원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0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 한 도로에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 태국으로 도주했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70)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시간 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키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