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A씨 혐의 모두 유죄 인정..검찰, 항소장 제출

[서산=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별거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동거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별거하던 중 2023년 9월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께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자신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자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며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의 지붕을 밟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거를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차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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