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성격 '낙화놀이'와 구별, 낙화법보존회 보유단체 인정도

낙화봉 점화 모습. 세종시 제공
낙화봉 점화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이 14일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사례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추어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의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또 구전으로 전승한 것이 아니라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낙화법 절차가 간략하게 먹으로 적힌 특징이 있다. 

낙화봉 제작 시현 모습. 세종시 제공
낙화봉 제작 시현 모습. 세종시 제공

낙화법 의례는 예비의식을 거쳐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과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에 따라 종이와 숯, 향 등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한다. 이어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참여한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시는 불교 낙화법 구현 능력을 높이 평가해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낙화법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행사에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로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총 4건이 운영되고 있다. 전의 궁인(활), 용암 강다리기(당진 줄다리기·연서명 용암리), 판소리 흥보가(임영이 보유자 세종 거주), 세종 불교 낙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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