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백 열 번째이야기] 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시사점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도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첫 시행 때는 홍보 위주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보다 홍보비를 더 많이 써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급한 건 제도 개선에 있었다. 국회는 지난 1일 막을 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장(死藏) 위기에 몰렸던 법안이 구사일생했다. 

지난 1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총선을 앞둔 국회는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게 사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해당 법안을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연간 기부 상한은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고, 지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명문화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지난 1년 성과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기부 상한을 올렸을 때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출향인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기획재정부)도 기부 상한을 높이려면 세액공제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에 맞장구쳤다. 

22대 총선 전까지 남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법안 통과가 불발됐을 경우 제도 개선은 난망했다. 남은 건 2월 임시국회인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이 법안에 관심을 둘 리 만무했을 터. 

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토론회를 몇 차례 취재했다. 답례품부터 지역별 모금액 편차, 애향심에만 의존한 기부, 접수처 한계, 고향사랑e음 독점 운영 등 직면한 한계와 당면한 문제가 한둘 아니었다. 그걸 바로잡자고 토론회도 열고, 개정안도 만든 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고향을 살리고, 빠듯한 지자체 살림살이에 단비가 되리라는 기대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단비가 아닌 가뭄과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만 오매불망 속이 탔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제도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 

꺼져가던 법안을 어렵게 살린 만큼, 올해는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 그래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내 고향 충청도”든 “내 고향 강원도”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역민도 이번 설 명절에 고향 사랑 기부 캠페인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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