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정문.
대전경찰청 정문.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추진 중인 이륜차 등 후면교통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 사륜 등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면서 신호 및 속도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전국 73개소에 설치 운영 중으로, 대전은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등 2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시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배포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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