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북한 주장 답습‧추종 허용할 수 없어”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36)와 B씨(34)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코리아연대 인터넷 기관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등 코리아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13년에는 코리아연대 충남지역조직인 '코리아충남연대' 결성에 참여했다.

코리아충남연대는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남로컬푸드연구회 등이 연대해 결성된 조직이다.

B씨는 코리아충남연대 결성식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천안역 인근에서 조직원들과 북한 찬양 유인물을 배포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볼 때 코리아연대의 선동에 현혹될 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할이 핵심 조직원들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대법원 판결전인 2016년 7월 조직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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